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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달리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를 본 적이 없다. 거의. 단 한 번도.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다.

 

유성호 교수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는 자살을 시작으로, 자살로 끝난다. 온종일 자살 이야기만 하냐고? 그건 아니다. 대중적인 개념에서 유 교수의 전문성을 지나며 나 자신의 죽음의 문제로 발달된다.

 

법의학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Forensic Medicine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도 이상하게 들릴 정도다. 하지만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건졌다.

 

법의학자들은 1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한다. 이때 그들은 절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 얼마 없는 법의학자들이 떼로 죽는다면 그 가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통절할만하게 느껴질 것이다.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법의학자들이 자신의 죽음의 가치로 그것을 확대하는 모습 같다.

 

죽음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다. 그것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형법과 민법에서 정의하는 사람은 각 법에서 다를 뿐더러, 민법에서는 4가지 설에 따라 사람으로 보는 게 다르다.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해결이나 성립이 되지 않을 매우 복잡한 문제다.

 

사망의 원인과 종류를 파악하는 것도 복잡하다. 사망 원인은 의학적인 원인, 사망 종류는 법률적인 원인으로 본다. 자살, 타살, 사고사, 불상 그리고 세포사, 장기사, 개체사, 법적 사망 등 이런 용어를 들으면 법의학자들을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된다. 동시에 법의학자가 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뿌듯함도 올라갈 듯하다.

 

현대 의학은 뇌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안락사 등의 많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것이 뇌사다. 여담이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어가 잠든 집』은 뇌사를 주제로 한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뇌사가 불러온 논쟁은 "자기 결정권"과 관련이 있다. 삶은 의도적으로 중단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사회적으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그리 넓지는 않다. 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풍조와도 연결된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미리 생각하는 것과 같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반대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때 삶은 매너리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얽매인다. 무언가에서 해방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닌 해야 할 것을 하는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죽음은 자유로 이어진다. "자기 결정권"에 대한 미약한 인식은 어느 정도 우리 신체에 달린 족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유성호 교수는

"모든 생명체는 소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고 한다.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기에 삶에서 막힌 느낌은 죽음을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삶에서 막힌 느낌의 진정한 정체는 두려움이 아닌가 싶다.

 

책은 법의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한다. 아쉽게 서평에 다 적지는 못한다.

 

핵심만 가져가자.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클리셰는 진리일 수 있다. 그리고 진리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현재를 마지막 같이 여기며 살라고 한다. 죽을 정도의 힘을 다했기에 그들의 인생이 빛난다. 유용과 효용의 측면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경 받을 모습으로.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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